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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15호(2021. 4.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5회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4.20. ~ 5.10.(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서명,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붙임 1.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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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