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4.20. ~ 5.10.(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서명,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붙임 1.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