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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598호(2021. 4. 19.)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92회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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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