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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53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6회
1.「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4. 19 ~ 5. 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공고내용 1부.
      2.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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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