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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1-47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24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4. 19.∼5. 10.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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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