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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양시 공고 제2021-1109호(2021. 4.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조회수 : 46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신설, 변경 및 폐지된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조문내용 일부를 바른 우리말로 정비함.
  나. 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 권한을 조정하여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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