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동학대 보호,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대회 준비 등 국가정책 추진과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33조 및 별표 6)
1) 정원조정 : (현행) 3,180명 → (조정) 3,274명(94명 증)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가) 집행기관 : (현행) 3,133명 → (조정) 3,226명
나) 의회사무국 : (현행) 47명 → (조정) 48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