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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413호(2021. 4. 1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02회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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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