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버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3.(14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