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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940호(2021. 4. 2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17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20. ~ 5. 9.(20일간)

붙임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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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