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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939호(2021. 4. 1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67회
1.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8.(20일간)

붙임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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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