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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1-21호(2021. 4. 20.)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조회수 : 407회
1.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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