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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공고 제2021-1077호(2021. 4. 1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27회
1. 개정사유 :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 변경 : 서산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나. 장 구분 신설 (제1장~제4장) 
  다.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책무,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6조)
  라. 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취약계층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금지,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 안 제7조~제13조)
  마.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합의 권고의 기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의 종결 (제3장 소비자피해구제, 안 제14조~제18조)
  바.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시행규칙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안 제19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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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