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4. 19. ~ 2021. 5. 10.(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