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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502호(2021. 4. 1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80회
「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4. 19. ~ 2021. 5. 10.(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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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