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의무 규정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부담 개선
3. 입법예고기간: 2021. 4. 19. ~ 5. 9.(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