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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953호(2021. 4. 2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78회
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견이 있을시에는 2021. 5. 10.(월)까지 밀양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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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