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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575호(2021. 4. 16.)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조회수 : 260회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16. ~ 5. 7.(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5. 7.(금)
 나. 제출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전화 055-860-3962/ 팩스 055-860-3983)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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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