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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309호(2021. 4. 2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농림과 | 조회수 : 284회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계룡시청 농림과,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840-2677,  E-mail: ksty17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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