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계룡시청 농림과,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840-2677, E-mail: ksty17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