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1-869호(2021. 4. 1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 | 조회수 : 209회
1.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시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4. 19.~ 2021. 5. 10.(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5. 10.(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 공원조성팀(☎031- 8082-7302)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