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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610호(2021. 4.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기획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8회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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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