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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561호(2021. 4.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65회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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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