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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561호(2021. 4.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관광문화체육과 | 조회수 : 219회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1. 04. 20. ~ 05. 10. (20일간)
3. 예고방법 :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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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