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4. 20. ~ 5 . 10.
3.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1.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