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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761호(2021. 4. 2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99회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4. 20. ~ 5 . 10.
3.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1.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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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