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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916호(2021. 4. 21.)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조정과 | 조회수 : 26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4. 21.(수)
 3. 기   간: 2021. 4. 21.(수) ~ 2021. 4. 27. (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별표] 위임사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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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