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04.21.~2021.05.11.(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2021.05.11.까지 오산시환경사업소 청소자원과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