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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1-913호(2021. 4. 21.)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기업환경국 자원관리과 | 조회수 : 292회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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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