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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532호(2021. 4. 2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97회
「양양군 하수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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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