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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613호(2021. 4. 2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69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0. ~ 5. 10.(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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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