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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593호(2021. 4. 2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 조회수 : 317회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나. 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1.4.20. ~ 5. 1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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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