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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316호(2021. 4. 2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46회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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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