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2. 공고일: 2021. 4. 21.(수)
3. 기 간: 2021. 4. 21.(수) ~ 2021. 5. 11. (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