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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885호(2021. 4. 21.)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67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2. 공고일: 2021. 4. 21.(수)
 3. 기   간: 2021. 4. 21.(수) ~ 2021. 5. 11. (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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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