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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평군 공고 제2021-684호(2021. 4. 2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66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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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