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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619호(2021. 4. 2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313회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1. 4. 21. ~ 2021. 5. 11. (20일간)
3.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청양군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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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