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1. 4. 21. ~ 5. 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