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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800호(2021. 4. 2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29회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21. ~ 2021. 05. 1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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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