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평택시 공고 제2021-1394호(2021. 4. 21.)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국제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239회
1.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21. ~ 2021.  5.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개인 및 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