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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957호(2021. 4.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252회
1.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1.04.21. ~ 2021.05.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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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