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1. 5.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4. 21. ~ 2021. 5. 11.(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4. 제출기관: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