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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566호(2021. 4.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토지주택과 | 조회수 : 319회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2. 기  간 : 2021. 4. 20. ~2021. 5. 10.(20일간)

3. 방  법 : 횡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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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