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809호(2021. 4. 2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14회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1. 4. 21. ~ 2021. 5. 3.(12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거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