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도정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능률화를 위한 일부 소관사무와 임기제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소관사무 조정
○ 균형발전과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삭제(안 제15조)
○ 종합건설사업소 관장사무 조정(안 제61조)
- 보상업무 : 행정관리과 →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나. 임기제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8 및 안 별표 10)
4. 의견제출 : 2021.5.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