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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639호(2021. 4. 2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60회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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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