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861호(2021. 5. 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570회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1. 5. 4. ~ 5.23.(20일간)
  3. 예 고 방 법: 고성군 공보, 군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