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50호(2021. 5.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602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평가결과의 공개 신설 (안 제14조 제2항)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 (안 별표1, 안 별표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