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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 고창군 공고 제2021-879호(2021. 5. 4.)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 | 조회수 : 556회
1.「고창군 군세부과징수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에는 2021. 05.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05. 04. ~ 05.24.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군?읍면 게시판 등 게시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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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