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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403호(2021. 5. 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31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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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