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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1-1284호(2021. 5. 4.)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49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5. 4. ~ 5. 24.
   라. 제출기한 : 2021. 5. 24일 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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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