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5. 4. ~ 5. 24.
라. 제출기한 : 2021. 5. 24일 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