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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528호(2021. 5. 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450회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2】
  3. 예고기간 : 2021. 05. 04. ~ 05. 24.(20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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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