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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085호(2021. 5. 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안전재난관리과 | 조회수 : 502회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5. 4. ~ 5. 24.(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사회재난담당(☎ 055-35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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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