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5. 4. ~ 5. 24.(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사회재난담당(☎ 055-359-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