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5.04.~2021.05.24.
다.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mini0720@korea.kr)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5(교문동) (우11960)
- 전 화 : 031)550-2838 FAX : 031-55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