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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756호(2021. 5. 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64회
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5.04.~2021.05.24.
  다.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mini0720@korea.kr)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5(교문동) (우11960)
    - 전 화 : 031)550-2838   FAX : 031-5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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