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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754호(2021. 5. 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86회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인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 5. 4 ~ 5.25. (22일)
  3. 예 고 사 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5일까지 (22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감사담당관(조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8762)), 이메일(pys45763@korea.kr) 등

붙임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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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